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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산 주택 팔다가 ‘일시적 다주택자’…법원 “투기목적 없으면 양도세 중과 안 돼”

30년 넘게 산 주택 팔다가 ‘일시적 다주택자’…법원 “투기목적 없으면 양도세 중과 안 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12 17:11
업데이트 2023-06-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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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간 ‘23일’뿐…거주 이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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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30년 넘게 산 주택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려다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었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사망한 A씨와 유족 3명이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부터 보유하던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2018년 4월 22억 4000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해 본래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바로 살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달 A씨의 배우자 역시 경기 광명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에 2021년 세무 당국은 A씨가 양도하던 시점에 1가구 3주택자였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8억 1398만원으로 고쳐내라”고 고지했다.

유족 측은 3주택이었던 기간이 매매잔금을 받기 전인 23일 뿐이고, 투기가 아닌 거주 이전 목적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없고, 양도까지 걸린 시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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