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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뺨 때리곤 “자해했다”…“과거 징계받은 교사”

장애학생 뺨 때리곤 “자해했다”…“과거 징계받은 교사”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2 17:37
업데이트 2023-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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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저학년 장애아동 뺨 때린 혐의
피해아동 부모에 “아이가 자해했다”
단체 “4년 전에도 학생 때려 징계”
학교 “축소나 은폐 의도 없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초등학생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아이가 자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이날 오전 은평대영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을 교사와 분리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는 처음에 아이가 자해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와 학교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저학년 학생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 피해 학부모가 아이의 뺨이 부어오른 이유를 묻자 A씨는 “문제 행동이 있어 말리는 도중 스스로 자해했다”고 답했다.

학부모에게 상담 내용을 들은 교장은 같은 달 11일 A씨와 목격자를 개별 면담해 서면 진술서를 요청했고 15일 A씨로부터 ‘학생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들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익명의 신고도 들어왔지만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같은 달 18일에야 해당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단체들은 A씨가 4년 전에도 학생을 때리고 신발을 던져 1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학교에서는 2014년에도 교사가 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학생 귀를 지지는 일이 있었다”면서 “반복되는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은평대영학교는 입장문을 내고 “장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 등 절차상 문제로 우왕좌왕했다. 학교와 법인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지 축소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헀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을 보호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직무배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

사립 학교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 권한이 교육청에는 없으나 특별장학 결과 불합리한 시스템이 발견된다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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