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실화해위 “정부, 전교조 가입 우려 ‘시국선언’ 예비교사 임용 배제”

진실화해위 “정부, 전교조 가입 우려 ‘시국선언’ 예비교사 임용 배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12 17:37
업데이트 2023-06-12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 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대 사범대 44명, 서울대 사범대 35명, 부산대 사범대 25명 등 모두 185명이다.

앞서 정규옥씨 등 185명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2021년 7월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도 아래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현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학내 문제와 교원 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교부는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 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고, 시도교육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적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시국 사건 관련자를 ‘신원 특이자’로 분류해 명단을 회신했고, 교육위원회는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1986년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