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노래방 회식 자리서 불적절한 신체접촉 혐의
경기 광명시 철시청로 광명시청 전경.
12일 광명시와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초 A국장(지방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A국장은 지난 5월 초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중,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하면서 외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국장에 대해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광명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의 성비위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2차 가해 예방 ▲가해자 중징계와 공직자 성비위사건 근절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