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 낸 50대 ‘집유’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 낸 5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19 08:39
업데이트 2023-06-19 13: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이 사는 건물 3층 집에서 이불에 불을 냈다. 이어 2층과 1층으로 내려가 연달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라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