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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은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주행중이던 A군에게 정지 신호를 줬지만 A군이 이를 무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경찰관이 모두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다”며 “당시 장기동 일대에 굉음 신고 25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