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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성관계한 남성 ‘성폭행했다’ 신고한” 여성에 징역 3년, 왜?

“오래 성관계한 남성 ‘성폭행했다’ 신고한” 여성에 징역 3년,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0 16:49
업데이트 2023-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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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때 안 남성과 내내 성관계해온 20대 여성이 성폭행했다며 돌연 남성을 허위 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부당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 8일 오전 4시 46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곧바로 다시 경찰에 전화해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아래 성관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날뿐 아니라 중·고교 때 알게 된 뒤 2020년 1월부터 다시 만나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왔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배달대행업체 개설비 등 돈이 필요해지자 갑자기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폭행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 진술조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A씨의 진술은 B씨의 폭행 내용·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의 진료소견서에 기록된 아래턱뼈,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은 B씨의 폭행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받은 수술 흔적이다. B씨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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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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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B씨를 무고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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