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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원 요구’ 엘리엇 제기 ISDS 판정 오늘 저녁 선고

‘약 1조원 요구’ 엘리엇 제기 ISDS 판정 오늘 저녁 선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0 17:20
업데이트 2023-06-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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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신청 5년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부 개입해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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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000만 달러(9871억 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 엘리엇 주장이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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