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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00억 지급’ 판정문 분석… 불복절차 나서나

정부 ‘1300억 지급’ 판정문 분석… 불복절차 나서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김소희,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6-22 01:59
업데이트 2023-06-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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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결과 승복하고 배상하라”
정부 대응, 다른 사건에 영향 촉각
일각에선 “구상권 청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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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총 13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문을 받아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불복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국정농단이 빌미가 된 만큼 관련자에게 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엘리엇은 21일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 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전날 판정을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를 숙고한 다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사건에서 꽤 적은 금액만 인용된 건 맞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혈세로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 판정”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56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투자자 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대응이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소송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본 건은 영국이 중재 중이니 법무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판정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정문을 분석해 봐야 안다”고 짚었다.

반면 취소소송 등의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소송으로 지연 이자를 늘리는 대신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와 삼성 관련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 장관은 중재 판정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겠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정문에 드러난 사실을 조사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김소희·박상연 기자
2023-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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