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매수남’ 개인정보 5100만건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성매수남’ 개인정보 5100만건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22 10:00
업데이트 2023-06-22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이익을 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에 가담한 일원이 수익금을 인출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이익을 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에 가담한 일원이 수익금을 인출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불법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40대 남성) 등 관련자 1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인출책을 담당한 B씨(60대 남성), 공범 C씨(30대 여성) 등 3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는 성매매 이용자의 과거 성매매 이용기록, 당시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를 포함해 성적취향까지 포함돼 있었다.

앱 이용료는 월 10만원 상당으로 일당이 거둔 범죄수익금은 약 18억 4000만원이다. 경찰은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몰수했다.

특히 A씨가 한 달에 벌어들인 수익은 최대 3억원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수익금으로 인천 송도와 경기고양 일산의 고급 아파트, 경기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했으며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 확대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일당이 활용한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일당이 활용한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앱을 사용한 업주들은 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고 고객 인증을 해가며 성매매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가입한 업소 유형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 안마, 키스방 등 대부분이 해당됐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는 ‘유흥탐정’ 영업에 활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수배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치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며 앱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익금을 인출하는 B씨에게는 대포차량과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1박2일 일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으나 약 6개월 만에 끝내 검거됐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