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만 유튜브 구독자 ‘슈퍼개미’ 등 6명 기소
“7만원까지 간다” 추천하고서 자신은 매도
매도 후 “외국인이 매도해 짜증난다” 속이기도
선행매매 수법 그래픽.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양모(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제 관련 TV방송 등에도 출연하고, 국내 증권사 주최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한 바 있는 양씨와 안모(30)씨, 신모(28)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 10~20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료 리딩방에는 1개 방당 60~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선행매매 수법은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리딩방 등에 해당 종목을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은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이런 수법으로 양씨 등은 하루 평균 24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으며 안씨·신씨도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졌으며, 유튜브 구독자 55만여명의 채널을 운영하는 김씨는 유튜브 주식방송에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며 5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6월 3만원 대 초반이던 A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 7만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특히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매 시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로 나타나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악용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도로 주가가 빠지자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난다”며 태연히 시청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해당 채널은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김모(28)씨는 리딩방에 “작전 세력이 B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B사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종용하는 ‘물량잠그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급락했고 약 300명의 유료 리딩방 회원들은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김씨의 종용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본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수의 주식전문 TV방송에 출현해 시황 분석 등을 내놨던 송모(37)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매수한 주식 63개 종목을 주식전문방송에서 추천하는 수법을 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결과 발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 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22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