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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비 불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11년 전 ‘여친’에 협박편지

“네 아비 불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11년 전 ‘여친’에 협박편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2 14:58
업데이트 2023-06-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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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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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1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네 아비가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는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수형자가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A씨는 본인이 전과자가 된 것을 모두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범행을 부인해 향후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징역 25년형을 받은 상태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두차례에 걸쳐 전 연인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지에서 “네 아비와 너의 무고한 혓바닥에서 (내 전과가) 출발했다. 세상에서 꺼져, 아니면 내가 겪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수년 안에 재미 있는 일 벌어질 때 네 아비가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나는 반드시 한다”고 적어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B씨와 B씨의 아버지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4년 12월 2일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중 고객 의뢰를 받고 공범들과 함께 강도살인 행각을 벌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이었다.

앞서 A씨는 2012년 4월 26일 B씨와 교제하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도 B씨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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