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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장모 무고·김건희 불륜설’ 주장 사업가 기소

檢 ‘尹 장모 무고·김건희 불륜설’ 주장 사업가 기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2 15:05
업데이트 2023-06-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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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尹 대통령 장모와 동업 정대택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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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정대택(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옛 동업자로 지내다 관계가 틀어져 오랜기간 법적 분쟁을 벌인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접대부설·불륜설을 제기한 혐의로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지난달 3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대법원은 “해당 약정은 강요에”라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정씨에게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과거 김 여사가 쥴리란 예명을 쓰며 유흥업소에서 활동했다’ , ‘김 여사가 유부남 검사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장모는 2021년 11월 “쥴리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김 여사와 검사의 동거 등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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