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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공격한 ‘그 개’ 살처분 피했다…동물단체 인계

8살 공격한 ‘그 개’ 살처분 피했다…동물단체 인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2 15:55
업데이트 2023-06-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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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울산에서 8살 어린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몰수 선고가 확정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센터’에 인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울산지법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을 몰수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 절차를 통해 처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견도 살처분해서 폐기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다만 살처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를 맡겠다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울산지검 측은 “(사고견은)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다”며 “비글구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이다. 이 사고견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교 중이던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공격은 2분 넘게 이어졌고,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이 사고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포획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된 상태로 지냈다. 현재 충남 논산에 있는 단체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사고견인 것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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