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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검찰,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6-22 17:54
업데이트 2023-06-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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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
윤리위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이 상장 계획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내용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만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김 의원이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두 코인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 1000원대에서 6만 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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