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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전수조사 한다”

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전수조사 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22 17:56
업데이트 2023-06-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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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전수조사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조속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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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2일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2236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의 정보도 담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번호에 모친의 정보가 담기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

그간 복지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매년 4분기(10~12월)마다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전수조사해왔다. 지난해 조사에선 경기도 포천에서 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은닉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 대상이어서 미신고 아동 학대 사례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동안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해 아동을 추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출생통보제 법제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 3월에도 생후 7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는데, 이 친모 역시 숨진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이렇게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법은 지난해 3월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7월에는 출산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 또는 출산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가 한해 100~200명 가량인데, 일정한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보호출산제도가 빠른 시일 내 도입되도록 하고,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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