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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영장 청구 검토

檢,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영장 청구 검토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6-22 18:31
업데이트 2023-06-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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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온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것은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이후론 처음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장동 업자들이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했다가 최종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써줬다. 이에 박 전 특검의 요구액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금품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낼 때 받은 2억 5500만원,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던 중 빌린 11억원과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공범으로 입건할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향후 박 전 특검에게 수재 혐의 외에 다른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와 그간의 조사 결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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