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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일’ 아기 시신 2구…‘부검 결과’ 나왔다

‘생후 1일’ 아기 시신 2구…‘부검 결과’ 나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2 22:04
업데이트 2023-06-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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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외상 발견되지 않아”
정밀 부검까지는 1~2달 소요
경찰, 영아살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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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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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2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영아의 친모 A(30대)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거주 중인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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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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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구속영장
경찰은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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