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대 여성 보며 바지 내린 50대 “땀 닦으려고” 황당 변명

20대 여성 보며 바지 내린 50대 “땀 닦으려고” 황당 변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26 07:59
업데이트 2023-06-26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도착하자 물속으로 도주
조사결과 동종전과 다수 남성

이미지 확대
경찰이 출동하자 물 속으로 도주한 50대 남성
경찰이 출동하자 물 속으로 도주한 50대 남성 MBC 뉴스 유튜브 화면
20대 여성 앞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땀이 나서 닦으려고 바지를 벗었다”라고 주장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 행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바라보며 특정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해안가 방파제에 숨는 등 20여분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어 배영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바다에서 헤엄쳐 도주하는 A씨를 붙잡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물속에서 버텼고, 결국 경찰관 한 명이 더 투입되고서야 물 밖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