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급발진 의심’ 손자 잃은 할머니 측 “30초간 페달 착각 어렵다”

‘급발진 의심’ 손자 잃은 할머니 측 “30초간 페달 착각 어렵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6 11:32
업데이트 2023-06-26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굉음과 함께 하얀 배기가스를 분출하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SUV는 1차 추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600m가량을 더 주행했고, 다른 차들을 피해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 지하 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운전자 측은 최근 판례와 과거 사례를 들어 급발진 주장 논리를 강화했다.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측은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원고 측은 운전자 A씨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가속페달을 99% 지속해서 밟았다는 EDR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전복하는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 똑같이 지속해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A씨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역시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맞으면서 자세의 균형을 잃은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A씨의 사례와 과거 급발진 사례 모두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러한 기록을 두고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EDR의 신뢰성 상실을 강조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A씨 측은 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를 들었다.

앞서 이달 중순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A씨 측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13초보다 2배 더 길게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지법에서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5㎞→37.3㎞→45.5㎞→54.1㎞→63.5㎞→68㎞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50% 이하로 계산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A씨 사례에 적용 가능하다고 내세웠다.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100% 가속 페달을 밟았다(풀 액셀)’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므로 EDR 감정을 통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7일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전문 감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 “손자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
A씨는 지난달 23일 사고 관련 첫 재판에서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그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며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 1만 7천여부 모습. 2023.5.23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 1만 7천여부 모습. 2023.5.23 연합뉴스
A씨의 아들도 발언권을 얻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온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했다.

A씨의 아들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력”이라면서 “언제까지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돼야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는 가정파괴범이자 연쇄살인범”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부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주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알려달라”며 “급발진 사고 시 승소한 첫 사례가 되어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