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북서 ‘건폭 행위’ 6개월간 138명 적발

전북서 ‘건폭 행위’ 6개월간 138명 적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26 15:25
업데이트 2023-06-26 16: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지역에서 최근 6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138명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44건(178명)을 단속하고 그중 32건(138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127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6건, 11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건설 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6명(14.6%), 업무방해 및 폭력 7명(3.9%) 등 이었다.

소속 단체로는 79%가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1%는 지역별 군소노조나 지역협의단체 등 기타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전히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나 유령단체 등 건설 현장을 이권창출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