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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산인공, 수험생 600명에 10만원 보상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산인공, 수험생 600명에 10만원 보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6 17:30
업데이트 2023-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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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미응시 수수료 환급…수험생 집단 소송 논의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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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600여개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본 수험생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이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인력공단은 메시지에서 “재시험에 응시하신 고객님께 보상 관련 안내를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전적 보상(1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7월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92.3%)이 서울과 광주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공단은 재응시하지 않은 수험자는 수수료도 환급할 방침이다.

공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공단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전격 사퇴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한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5.23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한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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