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입력 2023-06-28 02:28
업데이트 2023-06-28 0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외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선 연 나이를 계속 쓴다.
광주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외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선 연 나이를 계속 쓴다.

광주 연합뉴스

2023-06-28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