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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어린이집에…식품위생법 위반 20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어린이집에…식품위생법 위반 20곳 적발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8 10:37
업데이트 2023-06-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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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식중독예방 위생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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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기 어린이집 식중독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이 적발됐다.

28일 식약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보존식 미보관 2곳, 보관기관 1곳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영유아 급식시설 위반사례 분석 결과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021년 17건, 2022년 7건, 2023년(5월까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4건, 2023년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 지속 발생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하반기 지도점검 전에 영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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