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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투명아동’ 2123명 전수조사

정부, 오늘부터 ‘투명아동’ 2123명 전수조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28 14:56
업데이트 2023-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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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매매·유기 의심되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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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비어 있다.  홍윤기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비어 있다.
홍윤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28일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지난 4월 23일 기준 2236명이었는데, 그 사이 출생신고가 몇 건 이뤄져 2123명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수 조사는 내달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아동매매·유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동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출동한다. 부모에게는 출생 신고를 권고하고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 신고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학대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 중이면 조사를 종결한다.

복지부는 질병청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받고자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했다.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도 위기아동 정기 확인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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