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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 속에 숨긴 7억치 마약…범인은 고3이었다

팬케이크 기계 속에 숨긴 7억치 마약…범인은 고3이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8 16:20
업데이트 2023-06-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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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8000만원 주겠다” 제안받고 밀수
‘클럽 마약’ 젊은 층에서 유행…6만명 동시 투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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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6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의 마약사범으로부터 거액을 준다는 달콤한 제안에 빠져 스스럼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이른바 강남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유행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케타민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 끝에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A군은 검찰 조사에서 현재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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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 속에 숨긴 마약.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팬케이크 기계 속에 숨긴 마약.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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