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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외면당해 숨진 4세 아동…의사 5명 재판행

응급조치 외면당해 숨진 4세 아동…의사 5명 재판행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8 17:16
업데이트 2023-06-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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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편도절제술 받은 아동
2020년 연명치료 중 결국 숨져
사망 책임 있는 의사 3명
2차 수술 기록 않고 숨긴 혐의 등
적절한 응급조치 않고 방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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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이송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편도절제술을 받은 뒤 숨진 4세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5명과 경남 양산시의 A 병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망 책임이 있는 의사 3명과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1명, 119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의사 1명이다.

A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B(39)씨는 2019년 10월 4일 피해 아동의 수술을 마친 후 마취 회복 중 출혈이 발생하자 2차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출혈 부위를 광범위하게 지졌으나(소작)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직의 몰래 근무 바꿔…응급조치 않고 방치
피해 아동은 같은 달 7일 수술 후유증으로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이틀 뒤인 9일 새벽, 피해 아동은 객혈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병원 야간당직 담당이었던 C(56)씨는 동료 의사 D(42)씨에게 일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D씨는 피해 아동이 객혈 증상을 보일 때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와 뇌 손상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PR 환자 있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요청 기피
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피해 아동이 처음 입원했던 A 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E(32)씨에게 응급의료요청을 했다. E씨는 다른 심폐소생술(CPR)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환자는 이미 CPR을 받아 응급의료요청 약 2시간 전 응급실에서 소아중환자실로 이동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씨와 같은 병원 소속으로 피해 아동의 담당의였던 F(29)씨는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연명치료 중 숨져
피해 아동은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해 혼수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숨졌다.

2019년 12월 피해 아동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듬해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2월 전문검사이송제도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서부지검은 의학박사 출신 공인전문검사와 7000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고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보완해 재판에 넘겼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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