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3 12:42
업데이트 2023-07-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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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용, 사회구성원 모두 부담 나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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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3. 23 홍윤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3. 23 홍윤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의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3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청구인들은 각각의 지자체가 2020년 11월부터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통한 영업만 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유행은 미증유(未曾有)의 것”이라며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영업 제한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해도 영업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은 70조 1항에 손실 보장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격리소 설치나 감염병 환자 진료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만 대상이다.

헌재는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 등과 달리,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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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5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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