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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불특정 다수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해 가스 유출 위험을 유발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잠그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주택가를 돌면서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는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해체한 밸브를 훔쳐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달 31일 2차례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도 가위로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 세워놓은 전동휠체어나 건물 1층 안쪽에 설치된 인터넷 단자함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도 자주 일삼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절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경색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했지만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전동휄체어 외에 절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