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4만㎏ 밀반출…“‘6천억 벌금’ 가혹하지 않아” 헌재 판단

금괴 4만㎏ 밀반출…“‘6천억 벌금’ 가혹하지 않아” 헌재 판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4 09:21
업데이트 2023-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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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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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몰래 들여온 후 일본으로 빼돌린 일당에게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윤씨 일당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 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로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밀수조직 총책 윤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 3338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양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 3247억여원을, 윤씨와 양씨 공동 추징금 2조 102억여원을 내렸다. 김모씨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 1829억여원을, 양씨와 윤씨와 공동해 추징금 1조 795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벌금이 줄었다. 윤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여원, 양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여원,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914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렸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 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씨 등은 이밖에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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