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집 보내고 기초생활 수급도 끊겨”…현실성 없는 기준에 발목잡힌 빈곤층[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딸 시집 보내고 기초생활 수급도 끊겨”…현실성 없는 기준에 발목잡힌 빈곤층[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입력 2023-07-04 11:40
업데이트 2023-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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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없는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주의
복지 사각지대 품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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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찾아내더라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넘지 못해 제도권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 사진은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의 모습. 오장환 기자
위기가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찾아내더라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넘지 못해 제도권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 사진은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의 모습.
오장환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기준 등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적 안전망 안으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여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68.3%인 51만 4979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가량은 소득인정액 탓에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중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다 땅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매긴 값이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 자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준에서 단 100원만 초과돼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100% 산입되는 것을 두고도 불만이 크다. 비수급 빈곤층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도 기초연금 인상분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넘어설까봐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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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진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률적 기준으로만 따진다는 점도 비판 요소로 꼽힌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과 고물가 같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녀 여부, 가구원 수, 수급권자 이외의 다른 가족 부양 여부, 부채 정도 등 부양의무자 가구의 전반적인 처지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탈북민 박운병(74)씨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가 함께 살던 딸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돼서다. 박씨는 “딸이라도 시집 잘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웬 날벼락이냐”고 하소연했다. 생계급여가 끊긴 박씨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 탓이다. 박씨처럼 1촌 직계혈족인 딸의 소득과 자산에 그 배우자인 사위의 몫까지 합산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연 소득 1억을 넘기는 가구가 적잖아 탈락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여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 중 7111가구(전체의 0.9%)가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탈락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나 기타 사유(전체의 30.8%)로 탈락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실제로 관련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게 현장 복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단순히 ‘가족 간 단절 기간’으로 판단하려는 관행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몇년 만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수급 중지·탈락 등을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를 주장할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 심의를 받는 구조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을 보낼지 말지도 지자체가 결정한다.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선에서 넘긴 안건을 심의하면서 현장 사회복지사 의견과 수급자의 생활 실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감안해 수급 선정 또는 중도 탈락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이 때도 결국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잖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등의 수치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된 경우는 지자체에서 위원회로 안건을 대부분 보내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탈락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 서류 역시 그렇게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복이 될 여지도 적다”고 했다.

‘신청주의 방식’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수급자들이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안 될까봐’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소득 관련 확인 서류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사 소견서를 떼기 위해선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의료급여 심사시에는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도 중요한 탓에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수고까지 더해진다. 수년간 채무가 쌓이고, 건강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체납된 이들도 직접 구청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청주의에 기반하다보니 공적부조제도가 기본적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된다”며 “신청하려 해도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으니 한두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층의 죽음처럼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제조사를 반복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 변호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가 사망한 이들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사례를 더 발굴하겠다’며 조사를 시작하지만 발굴돼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탈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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