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경찰은 A씨가 2015년 2월에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사체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도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B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C(20대)씨와 친모 D(3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히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B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숨진 B군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틀 동안 수색을 해 왔지만, B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이들이 B군을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해 수색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