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정부, 강력 반발

광주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정부, 강력 반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4 14:19
업데이트 2023-07-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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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금덕 할머니 공탁 거부로 ‘불수리’
외교부 “강한 유감, 승복 어려워”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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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 연합뉴스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가진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날 반려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정부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법 469조에 따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금덕·이춘식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다른 유족 2명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결코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정부의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과정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해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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