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6년 6월 남아 출산후 입양보냈다” 친모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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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 신고가 청주에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가 경찰에 미신고 영아 1명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0대 여성 A씨로부터“ 2016년 6월쯤 청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민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여성에게 아이를 입양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를 임의 입양한 전 과정, 아이를 데리고 간 여성의 신원과 아이의 안전유뮤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