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두하며 “원치 않은 임신에 별거 중”
‘친정 텃밭에 갓난아기 시신 암매장’ 40대 친모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수일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A(4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며칠 후 김포에 있는 모친의 텃밭에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먼저 낳은 아들 C군을 혼자서 키웠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C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