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스쿠터
박모(27)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를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데다 공유 스쿠터를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려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이동장치 아닌 이륜차 분류
공유 스쿠터의 인도 주행과 불법 주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이륜차로 분류된 탓에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공유 스쿠터를 자주 볼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역삼역 일대를 돌아보니 공유 업체에서 설정한 반납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된 스쿠터는 57대나 됐다.
●시속 45㎞ 킥보드보다 빠른데…
도로교통법상 PM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공유 스쿠터는 무게도 무게지만 최대 속도가 시속 45㎞에 달한다. 공유 스쿠터가 PM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27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두 바퀴 차’ 특별 단속 대상에도 공유 스쿠터의 불법 주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에 단속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허용된 주차공간 부족 단속 애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보도 등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유 스쿠터는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 그렇다고 공유 PM 업체에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 스쿠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돼 며칠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처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단속하려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륜차 주차 단속에 앞서 주정차 인프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2023-07-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