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 보고서…5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주식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 보고서…5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10 17:42
업데이트 2023-07-10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년간 22개 종목 비슷한 수법
11일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심사

이미지 확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주식을 미리 사놓은 뒤 매수 의견의 보고서를 쓰는 방식으로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22개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강동용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