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서러운데 ‘불법 증축’이라니…“변제금도 나눠야 할 판”

전세사기도 서러운데 ‘불법 증축’이라니…“변제금도 나눠야 할 판”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10 17:50
업데이트 2023-07-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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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서 ‘복층 쪼갠’ 불법건축물에
전세사기 피해 최소 26세대
“최우선변제금도 나눠가져야”

계약 당시 중개사 설명도 없어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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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경매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등기를 확인해보니 자기 집이 복층을 불법 개조한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A씨의 집은 ‘701호’가 아닌 ‘601-2호’로 표기돼 있었다.

A씨와 아래층 세입자 모두 입주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경매 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2200만원(예상치)은 양쪽이 나눠 가져야 했다. 이들 피해액은 총 1억원이 넘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살던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복층 불법 개조 사례만 최소 2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3억원이다. 상업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불법건축물 피해 가구는 214가구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가구 1669가구 중 12.8%에 해당한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도면상 계단이 있는 복층이지만 실제로는 계단 없이 위층·아래층으로 나뉜 집에 거주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입주했지만, 하나의 수도관을 두 가구가 나눠 쓰는 등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수도요금 고지서가 아래층으로만 와서 아래층과 위층이 나눠 내거나 관리사무소가 계산해서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2억 6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입주한 B씨도 빌라사기꾼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이었다. 베란다를 불법 개조했는데 주거 면적의 25.5%가 불법건축물 영역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안 했다”면서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도 임대 가능…정부도 “매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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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현황/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현황/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임대를 규제하는 법은 없어 이미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도 불법 건축물은 공공 매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건축물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은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2021년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품질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정 체계가 먼저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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