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 서장을 직위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도 요구했다.
A 서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5개월 동안 행정 업무용 차량을 140차례 넘게 사용했고, 운행거리만 1만7천9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연차나 휴일, 개인 교육 기간 등 수시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해당 소방서 소속 직원들은 19차례, 1천600㎞를 이용해 관용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A 서장의 직위를 해제했고, 사적으로 쓴 연료비 등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A 서장을 즉시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A 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라면서 “이는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