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2일’ 아기 암매장한 친모 ‘살인죄’ 적용

[속보] ‘생후 2일’ 아기 암매장한 친모 ‘살인죄’ 적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12 11:54
업데이트 2023-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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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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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된 아기 암매장…경찰, 발굴조사
생후 이틀된 아기 암매장…경찰, 발굴조사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2023.7.11 전남경찰청 제공.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들을 살해,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니집에서 돌보던 생후 2일차 아들을 살해한 뒤 인접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20대 미혼이었던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이틀 만에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잇단 진술 번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살해 사실을 실토했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지자체는 출산 기록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 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지자체의 의뢰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매장 추정 장소에서 이틀째 시신 발굴 수색을 벌이고 있다.시신이 수습되면 신원 확인, 부검 등을 거쳐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선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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