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래·소변’ 학폭…피해 학생이 전학가기로 한 사연

‘구타·가래·소변’ 학폭…피해 학생이 전학가기로 한 사연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12 14:51
업데이트 2023-07-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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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최근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상급생들에게 소변을 맞는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결국 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피해 학생인 A(15)군 가족과 해당 고교 등에 따르면 A군은 당초 전학을 갈 마음이 없었지만, 교내 ‘공동체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측과 이견이 생겨 전학 결정을 내렸다.

2개월간 ‘구타·소변·가래’ 가혹행위
A군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상급 학생 4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은 후배 고교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때린 혐의(폭행 등)로 가해 학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군을 상대로 이유 없이 욕설, 구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샤워실에서 A군 몸에 소변을 누거나 침·가래 등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치심을 느낄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가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이 흉기로 아들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죽도와 목검 등으로 때리거나 찌르며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 등 얼차려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일행 중 한 명은 복싱글러브로 A군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렸고, 한 가해 학생은 머리를 다 감은 A군에게 샴푸와 비누칠을 반복적으로 하며 A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 학생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들, 처분 끝나고 2학기에 복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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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침대 상단 파손. (A군 가족 제공) 연합뉴스
흉기로 침대 상단 파손.
(A군 가족 제공) 연합뉴스
기숙사에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이 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한 방을 쓰지 않아 이런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A군과 A군의 가족은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2차례 열고 가해 학생 4명에게 각각 출석정지, 학급 교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처분이 끝나는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예정이다.

피해 학생은 결국 전학 결정
A군과 학교 측의 이견이 생긴 공동체 회의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교내 전반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로 매주 수요일 열린다. A군 가족은 “아들이 이 회의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교내 악습 타파를 위해 학교 측에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해 A군에게 공동체 회의에서 ‘가해 학생 실명을 쓰지 말라는 것’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부분만 말할 것’, ‘사전에 발언 내용을 적어서 학교 측에 전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A군은 ‘이런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전학을 결심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심의 건수는 1110여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기숙사 학폭과 관련한 매뉴얼은 없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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