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억 누가 마련했죠?” “어머니요”…눈물 쏟은 보이스피싱범

“합의금 1억 누가 마련했죠?” “어머니요”…눈물 쏟은 보이스피싱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8 08:44
업데이트 2023-07-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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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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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어머니가 모아온 합의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해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원을 넘었고,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집행유예로 감경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줬다.

A씨는 2명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 몇백만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끝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눈물을 쏟았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들썩거리며 눈물을 보였다.

항소심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씨를 불러세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1억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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