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국가 역할 강화” 광주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군공항 이전 국가 역할 강화” 광주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18 14:24
업데이트 2023-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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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업비 발생땐 국가·지자체 상호노력’ 규정 신설…지자체 부담 완화
국방부,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광주시 “의견 대부분 수용, 이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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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전경.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군공항 전경.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방부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와 관련 ‘지자체에 책임을 지도록 강제한’ 독소규정이 해소된 만큼 시행령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광주시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재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번 재입법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관련 조항이 삭제·수정됐다.

이번 재입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5월18일 입법예고됐던 당초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했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종전부지(기존 광주군공항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지개발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이라며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재입법 시행령에서는 또, 국가와 지자체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을 해야하는 공동 주체’로 규정했다. 당초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장으로만 한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부분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덜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삭제됐다”며 “광주시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만큼 재입법 시행령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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