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영아 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2주 만에 숨지자 영아를 충남 서천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았다.
수사 결과 16건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고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