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용인시 다지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관내에 주소를 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시비 2억원을 들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 대출액이 1억원 남았다면 이번에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심사한 후 오는 9월 대출이자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마련했다”며 “육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