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소추 167일만

헌재, 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소추 167일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20 16:48
업데이트 2023-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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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고려해 특별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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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5.9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5.9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은 헌재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2명의 명의로 작성된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행안부 차관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나, 엄연히 장관이 할 일이 있고 차관이 할 일이 있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소추)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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