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교측 ‘출석 정지’ 처분

인천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교측 ‘출석 정지’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20 20:46
업데이트 2023-07-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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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지속해서 언어·신체 폭력”…학교 복학때 분리조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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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소식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드러났다.

20일 인천 모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A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그는 계속된 폭행으로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병원으로 이송됐고,치료 기간은 모두 합쳐 6주가량으로 늘었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8월 중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교내 특수교사는 A교사뿐이어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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