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교육 부조리 34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경기교육청, 사교육 부조리 34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23 10:01
업데이트 2023-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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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도 30여건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행정처분에 나섰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사교육 부조리로 구분한 신고는 285건이다.

교육부는 경찰청 수사 의뢰 4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24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으로 이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4건을 이송받았다.

도 교육청이 이송받은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나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를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이 아닌 사교육 부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부조리 해당 사안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경기 성남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방문해 직접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서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교육감은 “집중 신고 기간에만 반짝 점검하지 않고 이후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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