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조례로 못 박은 속초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조례로 못 박은 속초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25 14:04
업데이트 2023-07-25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지난 7일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장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폭염,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8월과 9월에는 각각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이병선 시장은 “조례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김정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