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4년 후부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4년 후부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5 15:27
업데이트 2023-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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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기한 연장으로 차주 시간·비용 감소
사업용 차량은 긴 주행거리 반영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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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청소 모습. 서울신문
환경부가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청소 모습. 서울신문
오는 11월부터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는 출고 후 4년이 지난 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차다. 현재는 출시 후 차령 3년이 경과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에 맞춰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검사가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 기준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다.

다만 최초 검사 이후 정기검사는 매년 실시된다. 또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하루 주행거리(93.9㎞)가 비사업용의 2.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량 2년 경과 후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밀검사 주기 연장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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